미국은 강제 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충분히 강력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말레이시아와 59개국 및 다른 경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언급되었지만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말레이시아 매일신문이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 대표부 또는 USTR은 10%에서 12.5%의 관세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아직 최종적이지 않은데, 여전히 공개 의견 기간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USTR은 외국 무역 정책을 관리하는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이 경우 USTR은 많은 무역 파트너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멀레이 멀(Malay Mail)은 USTR이 54개의 국가와 경제 지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 수입 금지를 적용하고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록에는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대만, 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 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은 금지령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다.
USTR 제임슨 그리어는 이러한 조건은 미국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며 동등하지 않은 공급망에서의 제품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는 "우리 주요 무역 파트너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다루는 데 실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상황은 미국 근로자들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장에서 경쟁하도록 강제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관세안은 쇠고기, 커피, 일부 과일과 견과류와 같은 많은 상품에 대해 예외를 제공합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도 면제됩니다. 일부 섬유 및 의류 제품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2월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체계를 취소한 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섹션 301에 따라 무역 조사를 통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섹션 301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국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무역 법규입니다.
강제 노동 문제 외에도 USTR은 일부 무역 파트너 국가의 산업 과잉 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저렴한 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넘치게 할 수있는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USTR은 7월 6일까지 공청회를 열고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여전히 공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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