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대통령 비서실장(KSP) TNI 장군(Purn) Moeldoko는 공공 주택 저축(Tapera) 프로그램이 급여 공제 기여가 아니라 법(UU)에서 요구하는 저축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Tapera는 공공 주택 저축(Tapera)에 관한 2020년 정부 규정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정부 규정(PP) 제21호에서 규제됩니다.
"그래서 이 템페라는 급여나 기여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테페라는 저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5월 31일 금요일 자카르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으로 의무적이라고 명시한 법이 있다"고 말했다.
Moeldoko는 이미 집을 소유한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저축은 은퇴 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집을 지어야 하나? "우리는 앞서 이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국 그가 은퇴하면 끝이고 돈의 형태로 인출되거나 수정을 통해 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Moeldoko는 또한 Tapera가 이전에 ASN 또는 PNS를 위해 특별히 존재했던 공무원 주택 저축 자문 기관(Bapertarum)의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엘도코는 그동안 발생한 적체 문제를 반영해 정부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99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급여 인상액과 주택 부문 물가 상승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Tapera 참가자가 결정한 절감 금액은 3%입니다. 0.5%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2.5%는 근로자가 급여 공제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Moeldoko는 정부가 지역사회 및 기업계와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는 2027년까지는 아직 대화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협의의 기회는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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