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무역부(Kemendag)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가 보내는 물품 수에 대한 제한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품의 수량에 관한 규칙은 재무부 장관 규정(PMK)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는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의 두 번째 수정안에 관한 2024년 무역부 규정(Permendag) 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역부 수입국장인 Arif Sulistyo는 이전에 무역부 장관 규정 36/2023의 첨부 III에서 규정되었던 PMI 선적은 더 이상 무역부 규정에서 규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rif는 PMI의 상품이 현재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상품 수입 조항에 관한 PMK 141/2023에 의해 규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한된 장관급 조정 회의 후에 내려졌습니다.

회의에서 PMI가 보낸 물품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PMI 소유의 물품이며 거래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5월 2일 목요일 가상토론회에서 “이 시점부터 무역부장관규칙에서 수입정책과 규정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Arief는 또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국(BP2MI)과 외무부 사이에 데이터 통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합하여 품목에 PMI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PMI 배송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BP2MI, 외무부, 인도네시아 관세청(DJBC 재무부) 사이에는 이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PMI 수하물에 관한 규칙은 무역부 장관 규정 7/2024 개정안 중 첫 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이 금지된 물품과 위험 물품을 제외하고 물품 유형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비제약 전구체, 니트로셀룰로오스(NC), 폭발물, 오존층 파괴 물질(BPO), 냉각 시스템 기반 제품, 위험 물질, 수소화불화탄소(HFC), 비신형 리튬 배터리, 비B3 폐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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