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이 상호 인정 협정(MRA)을 통해 생산국에서 인증 메커니즘을 수행 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할랄 인증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산하 표준화 및 산업 서비스 정책 기관(BSKJI)의 에미 수란다리(Emmy Suryandari) 책임자는 미국에서 해외 하람 기관(LHLN)의 하람 인증은 해당 기관이 하람 제품 보증 운영 기관(BPJPH)에 등록된 한도 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제품은 여전히 합법적입니다. 인증은 원산지에서 수행되고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됩니다."라고 그는 2 월 24 일 화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기회에, Kemenperin의 하람 산업 센터의 책임자 인 Kris Sasono는 현재 BPJPH에 의해 인정된 미국에서 5 개의 LHLN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MRA가 있으면 원래 국가에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완전한 인증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등록을 통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랄 로고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LHLN입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우리도 하랄 로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일어났습니다."라고 크리스는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MRA가 2 ~ 4년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감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약 38개국과 MRA를 체결했으며 102개의 해외 할랄 기관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에는 BPJPH가 인정한 5개의 할랄 기관이 있고 중국에는 8개가 있고 호주에는 13개의 기관이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미국 무역 협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기업과 상품이 지역 콘텐츠 요구 사항에서 석방되고, 미국 자동차 안전 및 배출 표준을 수용하고, 의료 및 의약품에 대한 FDA 표준을 수용하고, 부담스러운 인증 및 라벨링 요구 사항을 제거하고, 선적 전 요구 사항을 제거하는 등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데 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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