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Ulema Ijtima Fatwa Commission VIII을 통한 인도네시아 Ulema 위원회(MUI)는 YouTube 활동가(Youtubers)와 인터넷 영향력자 또는 일반적으로 유명 인사로 알려진 사람이 법적으로 자카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ANTARA의 보고에 따르면, Fatwa의 MUI 의장인 Asrorun Niam Sholeh 교수는 "이즈티마 포럼은 유튜버, 인스타그램 유명인사 및 기타 디지털 창조 경제 행위자들이 자카트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iam은 Ijtima Ulama 포럼이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디지털 발전을 보기 위한 울라마의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Niam은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유명인에 대한 의무적인 자카트가 비즈니스 목적이나 콘텐츠 유형이 샤리아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금 85그램의 가치가 있는 니삽(nisab)에 도달했으며 소유권의 하왈란 알 하울(1년)에 도달했습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Niam은 소득이 아직 nisab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수입을 징수한 다음 음력 또는 회교 연도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 2.5%의 자카트 비율로 소득이 nisab에 도달한 후 공개한다고 Niam이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장부 작성 등 히즈리아 연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2.57%의 자카트 비율을 사용하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카트 의무는 특히 샤리아와 충돌하지 않는 디지털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콘텐츠에 험담, 나미마(서로 싸움), 성적 부도덕, 도박 및 기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지됩니다." 니암이 말했다.

Niam은 또한 샤리아 조항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 인스타그램 유명인사 및 기타 디지털 창조경제 행위자들로부터 얻는 수입이 하람임을 강조했습니다.

Ijtima Ulama에는 중앙 이슬람 대중 조직 파트와 기관의 지도자, 인도네시아 MUI 파트와 위원회 지도자, 이슬람 법학을 위한 이슬람 기숙 학교 지도자, 이슬람 대학의 샤리아 학부장, 파트와 기관 대표 등 654명의 참가자가 참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아세안 및 중동 국가들, 개별 무슬림 학자 및 이슬람법 전문가, 그리고 관찰자로서의 연구자.


The English, Chinese, Japanese, Arabic, and French version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AI. So there may still be inaccuracies in translating, please always see Indonesian as our main language. (system supported by DigitalSibe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