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ang에 있는 Madura Warung의 소유자는 가짜 10만 Rp를 가진 구매자들에게 거의 속았습니다.
위조지폐 일러스트/사진: IST

세랑(SERANG) - PH(20)라는 이니셜을 가진 남성이 세랑 리젠시(Serang Regency) Ciamas Coffee 지역의 Madura 노점에서 10만 루피짜리 위조 담배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KBP 콘드로 사송코 세랑 경찰서장은 처음에 범인을 먼저 잡은 사람은 마두라 노점의 주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KBP 콘드로 사송코(AKBP Condro Sasongko)는 5월 6일 월요일 "가해자는 세랑 리젠시 코포 지구 메카르바루 마을 코포 시오마스 마을의 마두라 노점 주인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PH가 마두라(Madura) 노점에서 동료와 함께 담배 한 갑과 차 한 잔을 사기 위해 10만루피아짜리 가짜 돈을 썼을 때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IDR 70,000을 환불받은 후 Madura 노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의심스러워 확인 결과 가짜로 판명됐다.

이어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를 검거한 뒤, 위조지폐 사건을 코포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목격자들도 사건과 관련된 심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PH는 현금결제(COD)로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가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 돈이 가짜인지 몰랐습니다.

"용의자 PH는 동료에게 돈을 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PH는 그 돈을 마두라 가판대에서 그냥 썼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티비는 PH의 동료(이니셜 FH)가 현재 증인 신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PH는 자신이 받은 돈이 위조된 돈이라는 사실을 동료가 몰랐다고 확인했다”며 “따라서 FH는 여전히 증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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