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타라 법무부의 팀이 세카타크에서 산림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하다.

탄주셀로르 - 북부칼리만탄(Kaltara) 고등검찰청(Kejati)의 탈북자 포획팀(Tabur)은 벌룬 주 검찰청(Kejari)의 DPO(Missing Persons List)에 포함된 산림 범죄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카르타라 지방 검찰청(Kajati)의 유디 인드라 구나완(Yudi Indra Gunawan) 검찰청장은 검찰청 안디 수가니(Andi Sugandi)의 수석 검사를 통해 50세의 아흐마드 빈 하나피 AT(Ahmad Bin Hanapi AT)이 월요일(4/5) 오후 23시 55분에 벌룬 섭정 지역의 세카타크 구역에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마드가 2025년 7월부터 피해자 목록에 포함된 이후, 2025년 7월 3일 대법원 판결 번호 4239 K/Pid.Sus-LH/2025에 따라 숲 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후 체포되었다"고 안디는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8개월의 징역형과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재 체포되어 폴레스타 술루간 구치소에 임시로 수감되었다"고 안디는 수요일 (6/5/2026) 말했다.

"우리는 이 난파선을 잡기 위해 수색 과정에 도움을 준 모든 당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공은 법을 집행하고 모든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데 대한 칼타라 법무부의 공약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DPO 체포 과정에서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유디는 말했습니다.

칼타라 법무부는 또한 여전히 수색 목록에 포함된 모든 피난민들에게 즉시 항복하도록 촉구했다.

"법 집행에서 탈북자에게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