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해양수산부(KKP)는 리우아 시악 카운티에있는 두 회사가 수행 한 해양 공간 활용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회사는 PT. MNS와 PT. TFDI.
이러한 조치는 두 회사가 합법적 인 허가 문서가 없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KKP 펑 누그로호 사코노 (IPUNK) 해양 자원 및 어업 감독 (PSDKP) 국장은 두 회사가 총 약 6,000 제곱 미터의 해양 공간에 허가없이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주는 투자와 사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이 규정은 해안선과 바다 지역에 정착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Ipunk은 6 월 22 일 월요일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봉인을 직접 이끌었던 PSDKP Sumono Darwinto의 해양자원감독국장은 두 회사가 PKKPRL 문서가 없이 각각 3,000 평방미터의 바다 공간에 시설을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적으로,이 일시적 중단 조치는 2021 년 해양 및 어업 장관의 30 번 교환에 의해 참조됩니다. 정부는 2021 년 28 번 법령 및 2025 년 28 번 정부 규칙에 따라 위험 기반 사업 허가에 따라 해양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PKKPRL을 획득하도록 요구합니다.
수모노는 그의 측이 PT. MNS의 두 위치와 PT.TFDI가 소유한 네 위치를 봉인했지만 두 회사는 협력적이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즉시 라이센스 의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KKP는 합법적 인 허가 문서가 없이 해양 공간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입증 된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Sakti Wahyu Trenggono 해양 및 어업 장관 (KP)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해양 공간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 공간의 사용을 강력히 감독하기위한 것입니다.
The English, Chinese, Japanese, Arabic, and French version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the AI. So there may still be inaccuracies in translating, please always see Indonesian as our main language. (system supported by DigitalSibe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