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정부는 1974년 섹션 301 무역법의 무역 조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미국이 인도네시아 제품에 부과할 추가 관세가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조정부 장관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는 현재 인도네시아는 2026년 7월 24일까지 적용되는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관세 구조가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된 관세(10%)입니다. 몇 주 후, 미국은 구조적 과잉 용량과 관련된 관세 구성 요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두 국가가 합의한 많은 제품에 대한 예외와 함께 다양한 관세 구성 요소의 쌓기(stacking) 메커니즘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최종 관세는 18%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이며, 적용의 명확성과 연속성을 보장합니다."라고 수시위조노는 6 월 6 일 토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세 규모는 여전히 미국에서 법적 및 행정 절차의 완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추가 의견 기간을 열고 관세 정책이 완전히 적용되기 전에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수시위조노는 인도네시아가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수행한 301조 조사의 일시적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USTR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약속을 제시한 소수의 국가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많은 다른 무역 파트너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두 국가가 달성 한 합의에 따라 일부 관세 항목을 제외시키는 데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개발 중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섬유 산업을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부분적인 과잉 용량 해소는 7월 24일 임시 관세가 종결된 후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시위조노는 섹션 301의 조사 결과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더 광범위한 양자 무역 협력 체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가 합의한 몇 가지 약속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과정을 지원할 것으로 평가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문서에서 인도네시아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6개의 경제 그룹에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 연합, 멕시코, 파키스탄을 포함한 많은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USTR는 인도네시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강제 노동으로부터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다고 평가된 다른 54개국은 12.5%의 더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 6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전 정책의 일부가 국내 법적 장애에 직면한 후 무역 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도구 중 하나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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