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인도네시아는 강제 노동 관행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로 노동 법 집행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 된 후 미국으로부터 관세 면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파리에서 열린 2026년 OECD 장관 회의를 사이에 두고 에코노믹스 분야의 조정관(Menko)인 에일랑가 하르타르토와 미국 무역 대표부(USTR) 간의 양자 회담에서 발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캐나다, 유럽 연합, 멕시코, 에콰도르, 파키스탄과 함께 좋은 그룹에 속합니다. 고용 및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관심을 갖는 약 60개국 중 6개국만이 그러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경제 분야 조정부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요인 중 하나는 강제 노동의 결과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2026년 9호 Permendag의 발행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또한 상호 교환 무역 협정 (ART) 또는 상호 교환 무역 협정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USTR는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사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18건의 관세 또는 제품 제외 요청을 승인할 계획이다.

경제부총리실의 공식 성명서에서 Menko Airlangga Hartarto는 6월 5일 금요일 인용되었으며, 관세 면제 계획은 인도네시아가 무역 및 투자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기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랑가에 따르면 이 정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제품의 수출 비용을 낮추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른 5개국과 함께 섹션 301 조사에서 10%의 관세를 받았습니다. 다른 54개국은 12.5%의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세 면제의 이점은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현은 세계 관세 적용 기간이 끝난 후 2026년 7월 24일 이후에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유효한 10%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미국 내의 법적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수입 거래 체제, 특히 사과, 포도, 소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콩 등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수입 허가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가입 과정과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프리포트-맥모란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구리 폴리머 수출이 232조항의 관세, 즉 전략적 산업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예외를 받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남아있는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에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어업 보조금과 관련된 WTO 협정의 의사 소통을 가속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관세 면제 계획이 국내 산업에 자극을 줄이고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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