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상호 무역 관세 (ART)에 관한 무역 협정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동안 할랄 인증 의무에서 면제되는 다양한 범주의 미국산 제품을 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조정부의 대변인인 하리오 리만세토는 이 정책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할랄 인증의 예외는 특정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라증명서 요건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니요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해 여전히 하라 규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2월 22일 일요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하라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품에 비할랄 요소가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는 비할랄 설명 라벨을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증 면제를받은 제품 범주에는 화장품, 의료 기기 (alkes), 다양한 제조품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리오는 이러한 제품들이 좋은 제조 관행의 적용 및 제품 구성 정보의 상세한 전달을 포함하여 품질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투명성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미국 해외 할랄 기관(LHLN)과의 상호 인정 협정(MRA)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리오는 이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발행된 하라 주문 인증서가 인도네시아에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높은 품질의 하라 주문, 특히 미국에서의 육류 제품 및 기타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필요합니다."

이전에 미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 상호 무역에 관한 협정 문서의 부속서 III 제 2.9 조에 따르면, 할랄 규정의 완화는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화장품, 의료 장치 및 기타 제조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하랄 인증을 요구할 수있는 화장품, 의료 장치 및 기타 제조품의 수출을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품을 모든 하랄 인증 및 하랄 라벨링 요구 사항에서 면제 할 것입니다."라고 문서는 2 월 21 일 토요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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