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금융 서비스 당국 (OJK)의 위원회 부위원장 인 미르자 아디티아스와라 (Mirza Adityaswara)는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월 30일 금요일 오후 OJK 뉴스 레터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임은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으며, 2023년 금융 부문 강화 및 개발에 관한 법률(P2SK 법)에 의해 강화된 금융 서비스 기관에 관한 법률 제21호 2011에 따라 더 이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OJK은 이러한 사임 절차가 국가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제, 감독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OJK의 임무, 기능 및 권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무와 책임은 정책, 감독 및 금융 서비스 산업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행됩니다.

OJK은 모든 기관 프로세스에서 우수한 관리 원칙,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적용함으로써 대중과 금융 서비스 산업의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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