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식품, 음료, 전통 의약품, 허브 및 의료기기 등 다양한 MSME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할랄 인증 시행을 공식적으로 2026년까지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할랄 인증 의무 가속화 및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RPP 개발을 위한 내부 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달되었습니다. 2021년 정부 규정(PP) 39호의 파생 규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UU) 2020년 11호에 규정된 할랄 제품 보증(JPH) 정책의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식품, 음료 및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이 아니라 2026년. 전통의학, 약초 등의 것과 동일시된다. 그는 5월 16일 목요일에 인용된 공식 성명에서 "그러면 2026년에는 화장품도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rlangga는 의무적 할랄 인증 시행 연기에는 식품, 음료, 전통 의약품, 허브 등 MSME 제품, 화장품, 액세서리, 가정용품, 각종 건강기기 및 기타 할랄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 PP 39에 따라 식품, 음료, 도축제품 및 도축 서비스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는 2024년 10월 17일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할랄 인증 의무 이행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인증을 받지 못한 MSE 제품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15일 현재, 2019년부터 모든 유형의 신제품에 대해 BPJPH가 발행한 할랄 인증서는 4,418,343개 제품 또는 BPJPH 목표인 10,000,000개 제품의 44.18%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MSE의 총 수는 약 2,800만개 사업 단위입니다.

그 외에도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식품, 음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 이행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 행위자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Airlangga는 동일한 정책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완화되고,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rlangga는 다른 여러 국가의 제품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MRA를 체결한 후 시행될 것이며 현재 16개국이 MRA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irlangga는 "그래서 MRA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할랄이 원산지 국가에서 인증되어 상품이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MRA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이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Airlangga는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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