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재무부(Kemenkeu) Askolani 관세청장은 네티즌들이 IDR 1000만 IDR에 수입 신발을 구입한 후 IDR 3100만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바이러스 사건을 자신의 당이 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대행업체(PJT)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그는 금요일 KiTA APBN 기자회견에서 "어제의 신발 케이스처럼 PJT로 촉진한 후 도움을 주고 완료했으며 발송 메커니즘은 해외 소비자와 화주 사이에 여전히 계류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4월 26일.

그는 관세 절차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그 외에도 Asko는 배송된 상품의 수입에 관한 정책은 규제 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청의 입장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우리 입장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친구들이 관세청이 엄격한지 묻는다면? 세관은 단지 구현, 강성이 없습니다. Askolani는 "우리는 투명성을 지지하고 창출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sko에 따르면 소비자는 발송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 및 소비세에 신고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PJT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계산 오류가 있으면 PJT에 숫자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는 가능하며, 숫자가 틀렸는지, 잘못된 화폐 가치가 발생했는지도 포함되며 해당 정보를 받으면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Askolani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Askolani는 PJT에 관세 및 소비세가 해당 계산 조항에 따라 관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올바르게 입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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