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ESDM)는 인도네시아가 2026년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5% 에탄올 혼합물 또는 의무적 E5 연료 사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5%의 바이오 에탄올(E5)을 요구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국장(EBTKE)인 에니야 리스티아니 데위(Eniya Listiani Dewi)는 5월 22일 금요일 ANTARA가 보도한 바와 같이 말했다.
Eniya는 2026년 7월 E5 사용 의무는 에탄올 원료 공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E5의 의무 적용 지점에는 자카르타, 동부자바, 서부자바, 중부자바, 요그야카르타, 발리, 랑감팡이 포함됩니다.
그는 에너지 개발 및 광업 장관 인 바힐 라하달리아 (Bahlil Lahadalia)가 E5의 원료가 수입이 아닌 국내에서 가져와야한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기위한 정부의 의지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탄올 연료 등급 (연료)을 생산할 수 있는지 식별했습니다. 3 개의 회사 만 식별되었습니다."라고 Eniya는 말했습니다.
세 회사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능력은 26,000 킬로리터(KL)에 달합니다.
나중에 볼륨 할당 세부 사항은 장관 결정 (장관)의 새로운 규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E5의 의무적 적용은 B50의 의무적 적용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니야는 실제로 페르타미나는 E5 시장 테스트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료가 이미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rtamina는 179 개의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30 개의 위치를 더 추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있는 것은 Cukai에 관한 PMK (재무 장관 규정)의 개정입니다."라고 Eniya는 말했습니다.
PMK 개정안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Eniya는 IUI (업종 허가) 또는 IUN (업무 허가)의 유형에 대한 확실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KBLI (인도네시아 사업장 분류)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 연료를 위해 에너지 개발부에 끌어 당겨야했고, 나중에 IUI가 필요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라고 Eniya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허가를 단순화하기를 바라고, 허가 유형이 IUI 인 경우 사업체는 주지사의 권고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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