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홍보 및 관세 확장 소국 책임자인 Encep Dudi Ginanjar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관에는 수입 관세나 수입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ncep은 5월 13일 월요일 인용된 공식 성명에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시체를 보내는 데에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ncep은 시체나 재가 담긴 관이나 기타 포장물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No. 138/KMK.05/1997에 따라 시체나 재가 담긴 관이나 기타 포장물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시체나 재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이나 구성에 관계없이 수입 관세 면제가 부여되는 상자 또는 패키지입니다.
Encep은 "관과 시체 수입 시 긴급 처리 또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Encep은 긴급 처리 또는 즉시 서비스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제공되는 통관 서비스로, 특성상 관세 구역에서 즉시 제거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시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관세청이 실제로 수입관세 청구서가 있는 경우 청구서 증빙을 포함하기 위해 해당인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엔셉은 "관 처리 시 청구서가 있다면 수입업체가 화물 당사자나 시신 인도를 담당하는 대리인과 청구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유스티누스 프라스토보(Yustinus Prastowo) 재무장관 특별보좌관(스타프수스)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관에 3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입소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X의 소셜 미디어에서 널리 논의되는 것과 같은 수수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Prastowo는 모든 시체 서비스가 PIBK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루피아 0(수입 관세 없음)으로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관에 대해 정해진 부과금은 없습니다. "시체 화물 처리 당사자로부터 비용/부담금, 즉 시체 처리 비용(창고 임대, 구급차 등)이 있으며 수입 관세 및 수입 세금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X @prastow에 썼습니다. 5월 12일 일요일에 인용된 계정입니다.
Prastowo는 관에 대한 세금 부과에 관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Soekarno-Hatta Type C 관세 및 소비세위원회 Gatot Sugeng Wibowo 국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우리도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과도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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