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법률, 인권, 이민 및 교정 문제를 담당하는 조정 장관 인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Yusril Ihza Mahendra)는 부패자에 대한 사형은 법률 (UU)에 의해 규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범죄 규칙 (Tipikor)에 대한 사형의 위협부터 경찰, 검찰, KPK, 각 주의 범죄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법 집행 기관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법적 및 제도적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서 경찰, 검찰, 판사와 같은 부패 퇴치 기관에서만 부패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장관도 부패합니다."라고 유스릴은 8월 6일 목요일 ANTARA가 보도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Yusril은 부패자에게 사형을 적용하라는 이슬람 사절 회의 (MUI)의 부통령의 제안에 대응하여 부패 문제는 단순히 형벌의 강도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존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부족한 것은 무한한 신의 규칙이나 이슬람에서의 혼의 윤리에 기초한 종교 윤리입니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의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도덕이 성장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교육, 선교, 선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심령의 깊이를 터치하지 않은 의식이었고, 그래서 어디가 옳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형법 체제에서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며, 검찰청(JPU)의 요구에 대한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결정할 때, 유스릴은 판사가 먼저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기소가 합법적이고 설득력이 있음을 판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증명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판사는 피고의 행위와 피해자, 국가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적절한 형벌을 선고했다.
판사의 판결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의 욕망과 양심에 대한 고려에 기초해야 하며, 판사는 분노나 증오에 기초하여 사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꾸란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공정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가 당신을 그들에게 불공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공정하게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의는 믿음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다 8).
유스릴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2001년 20호 법률이 된 1999년 31호 법률에 관한 부패 범죄 근절 (Tipikor)에 대한 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스릴은 이러한 변화에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그 중에는 감사, 국가 관리자에 대한 뇌물, 공무원의 협박에 관한 것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부패자에 대한 사형형을 유지합니다.
그는 Tipikor 법률 제 2 조에 언급 된 특정 상황은 위험한 상태, 국가 자연 재해, 재범 및 경제 및 통화 위기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원칙이 새로운 국가 형법 (KUHP)에서도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스릴은 검찰이 사형을 요구하고 법률이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판사는 그 요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관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평생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유스릴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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