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수요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함대를 건설하려는 서울의 노력의 중심에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법안 초안에 관한 공개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연합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제안된 특별 법안은 2030년대 중반까지 적어도 3척의 8,000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기존 무기로 개발하는 목표를 가진 장보고 N 프로젝트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잠수함은 20% 미만의 고농축도로 낮은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리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위급 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녹색불을 얻었다.
법안의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이 핵무기를 개발, 생산 또는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한국이 다른 목적으로 핵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국제 비확산 체제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비확산 의무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와 핵안전 절차의 이행에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잠수함의 안전 표준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무기 시스템이 핵 에너지와 통합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국방 구매 및 원자력 안전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제안 된 법안은 또한 프로젝트 시설의 위치 결정을 포함하여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총리 아래 전략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국방 장관은 10 년마다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검토해야합니다.
국방부는 9월 7일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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