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파사르 - 덴파사르 지방 법원 재판소의 판사는 3.4kg의 코카인을 I Gusti Ngurah Rai 국제 공항을 통해 발리로 밀수 한 것으로 판명 된 콜롬비아 시민 (WN) 세바스티안 아르볼레다 몬토야 (30)에게 11 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7월 23일 목요일 발리의 PN 데스파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판사 샤부딘과 H. 사이우티가 참석한 법원 판사 텐니 에르마 수르야티가 판결했다.
"피고 세바스티안 아르볼레다 몬토야가 5 그램 이상의 무게를 지닌 I 계열의 마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며, 그에 따라 11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판사는 말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피고는 10 억 루피의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1개월 이내에 벌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이나 소득이 압류되고 경매에 부쳐진다.
충분하지 않으면, 벌금은 190일의 징역형으로 대체된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세바스찬이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증명되었으며, 2023년 1호 법률에 의한 형법에 관한 2026년 1호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5그램 이상의 무게를 지닌 1등급 마약을 통제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 판결은 16년 징역형과 190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기소한 발리 고등검찰청의 디파 움바라 공공 변호인의 요구보다 덜 심했다.
판사는 몇 가지 경감 요소를 고려했는데, 즉 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재판 기간 동안 협조적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고의 행위는 마약 유통의 근절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상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판결문이 읽힌 후, 변호인과 공공 변호인이 대표하는 피고는 모두 판결문에 대해 생각했다.
JPU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세바스찬이 카타르의 도하를 경유하여 카타르의 발리로 떠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2026년 2월 10일 오후 23시 15분경 I Gusti Ngurah Rai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오전 1시경, 세관 직원은 피고가 싸인한 샘슨 아이(Samsonite) 브랜드의 검은색 가방을 의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3.471.74 그램의 총중량 또는 약 3.4 킬로그램의 2.223.87 그램의 총중량의 코카인이 포함 된 3 개의 검은색 플라스틱 패키지가 발견되었습니다.
JPU는 조사에서 피고가 가방이 REA의 서명을 가진 사람의 헌신이라고 인정했으며 그 사람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제출하기 위해 발리로 가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고는 5,000 유로의 급여를 약속 받았지만 출발하기 전에 1,000 유로만 받았습니다.
세바스티안은 약속된 보상의 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마약이나 금지된 물건이라고 의심했다고 인정했다.
발리로 여행하는 동안, 모든 항공권, 호텔, 여행 지침은 WhatsApp 및 Signal 앱을 통해 REA에 의해 조직화되었습니다.
피고는 조사관들 앞에서 마약 배달원으로 일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마약을 해외로 가져가거나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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