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UGM의 범죄 방지 연구 센터 (Pukat)의 연구원 인 Zaenur Rohman은 범죄 방지 범죄 (Kortas Tipidkor)의 폴리시가 전직 Jampidsus, Febrie Adriansyah에 대한 용의자를 지명 한 것은 Febrie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용의자 지정 절차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그는이 사건에서 Febrie가 용의자로 지정되기 전에 증인으로서 조사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의자로 지정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날 수 없지만, 증인으로서 소환과 조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014 년 MK 판결 번호 21,"자누르는 7 월 12 일 일요일 말했다.

그는 이전의 사건에서 볼 때, 사전 재판 판사는 종종 증인을 불러오지 않은 이유로 누군가의 용의자 지위를 취소함으로써 신청자의 요청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Febrie가 사전 재판을 제기하면 용의자의 상태가 증인으로 불려지지 않았다는 고려 사항으로 폐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ebrie Adriansyah이 증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전에 용의자로 지정되면, 전에 불려지지 않았다면, 이전 판결에 따라 사전 판결에서 위험이 있고, 용의자 상태를 피할 수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누르는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여겨지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코르타스 티프디코르에서 대법원으로의 페브리 사건의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에서 절반의 길을 걷고 검찰에서 또 절반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이 완료되면 법률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경찰이 이송하기 전에 조사 과정을 먼저 완료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21의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의뢰되어 기소됩니다. 그렇다면 기소에 관해서는 분명히 KUHA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조사에만 참여하며, P21이 검찰에 의해 검사관에 의해 수락되면 검찰에 의해 기소가 계속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Zaenur은 조사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부패 퇴치위원회 (KPK)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KPK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인수하기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만약 그것이 경찰이 다루지 않도록하는 것이라면, 유일한 길은 KPK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법원이 여전히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처음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한 사건을 계속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Febrie Ardiansyah의 상태가 용의자가 아니고 검찰이 시작하고 경찰이 과정을 중단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반이 검찰에 의해 절반으로 전달되는 절반 길이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Zaenur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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