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6월 15일부터 전기 자동차의 운전 면허증 규칙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협 타임즈가 6월 15일 월요일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 3급 및 3A급 운전 면허 소지자는 전기 화물 트럭 또는 소형 화물 차량과 무게가 3,000 킬로그램 이하인 소형 전기 버스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이전 규칙, 즉 2,500 킬로그램에서 증가했습니다. 빈 무게는 무거운 무게와 승객이없는 차량의 무게입니다.

이전에 3급 및 3A 면허 소지자는 2,500kg에서 3,000kg의 빈 무게를 지닌 특정 모델의 전기 차량 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교통 경찰(TP)은 이러한 규칙 변경은 2040년까지 깨끗한 에너지 차량으로의 완전한 전환 목표를 지원하기위한 국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기 경량 상업용 차량과 소형 전기 버스는 일반적으로 가솔린 연료 차량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400kg에서 500kg 더 무거운 무게를 갖습니다. 주된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차량 바닥 아래에 배치되어 중심 무게 중심이 낮아집니다. 이 상태는 운전 중 차량이 더 안정적이게 만듭니다.

TP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의 제어 특성, 예를 들어 조향 시스템, 회전 반경, 축거 거리 및 차량 크기는 오직 3급 및 3A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있는 내연 기관 (ICE) 자동차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3급 및 3A 급 운전 면허 소지자는 자동차 면허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필요없이 3,000 킬로그램까지 무게가 있는 전기 차량을 운전하는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3,000 킬로그램 이상의 무게를 지닌 전기 자동차는 운전자가 4 등급 또는 4P 등급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합니다. 이는 더 무거운 차량이 다른 제어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추가 운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규칙은 2,500 킬로그램 이상의 빈 무게를 지닌 가솔린 또는 디젤 연료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무게 분포와 설계가 전기 차량과 다르기 때문에 4 등급 또는 4P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운전자가 차량 등록 카드 또는 온모터링 포털을 통해 육상 교통국 (Land Transport Authority)의 데이터를 통해 차량이 무게 제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또는 공식 대리점에 기술 사양을 요청하거나 차량 식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또한 형사 처벌을 동반합니다. 3,000kg 이상의 빈 무게를 지닌 전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3 또는 3A 등급의 운전 면허증 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의 징역형,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 또는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TP는 전기 자동차 사용을 가속화하고 도로 안전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SIM 규칙을 계속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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