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 이스라엘 대법원은 국제 적십자위원회 (ICRC) 회원들이 이 나라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를 효과적으로 취소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모든 납치범이 가자 지구로 돌아온 것을 고려하여 금지 사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장 대신으로 말하면, 재판장 다프네 바락-에레즈는 정부가 금지령을 연장하기 위해 25건 이상의 요청을 제출했지만 마지막 재판 날짜까지 "실질적인 법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금지에 대한 "일관된 법적 틀"을 제공하지 못했다.
"국가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가 이 법정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라고 바락 - 에레즈는 말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2월에 인권 협회 - 이스라엘 (ACRI)이 제기한 청원에 이어졌으며, 이는 금지령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ACRI의 노아 사타트(Noa Sattath) 사무총장은 그의 조직이 판결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정부가 "ICRC에 완전하고 장애가없는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면, 각각의 죄수와의 직접적이고 감시되지 않은 회의를 포함하여"법정으로 돌아갈 준비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ICRC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기록했으며 이스라엘 구금 시설에서 수감자를 방문하는 우리의 일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ICRC의 수감자 접근 및 개별적으로 그들과 만날 수있는 능력은 국제 인도주의 법률에 의한 의무입니다. 우리는이 판결을 긍정적 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지난 1월 마지막 납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국제적십자사는 여전히 수감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이전에 법원은 10월에 2023년 가자 전쟁 초기에 시행된 ICRC 교도소 방문 금지가 "납치되고 사망한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에 반환하기 위해" 유지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10월 7일의 공격에서 하마스가 납치한 억류자를 가리킨다.
국립이 보도한 이 판결은 1년 전 10월에 시작된 휴전 조건에 따라 하마스가 살아남은 모든 인질을 돌려주었지만, 죽은 시체는 돌려주지 않았다.
적십자 방문 금지는 이스라엘에 구금된 10,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구금 상태를 보고할 수 없게 했다.
많은 전 수감자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깨끗한 물과 침대의 제한으로 발진이 발생하는 등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공격당했다고 인권 단체는 말했다.
적십자는 또한 가족에 의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팔레스타인인들이 체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당국이 종종 가족들에게 체포를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자에 군사 공격을 감행하고 폭력 용의자를 찾기 위해 점령된 서안의 도시와 난민 캠프를 급습한 후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보안 수감자 수는 약 5,200 명에서 10,000 명 이상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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