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메트로 자야 경찰청 교통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동차 세금을 지불하거나 소유자의 실제 KTP를 첨부하지 않고 돌아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1 년 동안 면제를 제공합니다.
메트로 자야 경찰청의 콜마루딘 경감은 이 정책은 지역 사회의 불안감에 대응하고 전자 기반의 법 집행 시스템과 차량 소유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여전히 (세금을 내는) 허가를받지 않고 본인의 KTP를 완료하지 않아도됩니다."라고 그는 6 월 3 일 수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면제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마루딘은 납세자에게 나중에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식은 새 소유자가 다음 해에 자동차 이름 변경 세금 (BBNKB)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1년 기간에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은 해당 차량의 STNK를 차단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현장에서 법 집행에 대한 분석 및 평가(ANEV) 결과에 따라 취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많은 전자 교통 법 집행 (ETLE) 벌금 서류가 무시되고 타겟팅되지 않았습니다.
"ETLE에 기록 된 차량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잊어 버렸습니다. 확인 서한이 여전히 오래된 소유자에게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제 위반자는 차량이 행정적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멍청한 시간을 보낼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찰은 단일 신원 개념을 갖춘 전자 등록 및 식별 (ERI) 시스템이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의 법 집행 과정은 실제 차량 사용자에게보다 정확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과 함께, Ditlantas Polda Metro Jaya는 또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BBNKB 세금 청산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기회를 이용하도록 시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카르타의 혼잡 속에서 안전하고, 더 질서 있고, 더 편안한 교통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 희석의 기회를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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