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타람 - 서태평양 북서부 고등 검찰청은 탄압 사건에서 용의자로서 지위를 가진 도무 지역의 파조 카마트, 이르만에 대한 세 명의 검사의 협박 사건에서 돈을 넘긴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NTB 검찰청 감독 담당자 I 웨안 에카 위디아라는 돈을 넘긴 증거가 현재 사건의 감시 단계로 처리 상태를 향상시키는 그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돈을 넘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것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4 월 28 일 화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증거의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팔조 마을장의 자백으로부터 강화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에서 처음에는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전달하는 사람, 제공자는 (돈을 전달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건) 조사에서도 인정합니다."

웨안 에카는 더 나아가 사건 검사의 일련은 여전히 증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검찰의 징계 및 윤리 위반을 추적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에게 형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지 윤리 코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측면이 감시 감시의 일련에서 세 번째 검사관이 징계와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제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제시하고, 나중에 자카르타 (Kejagung RI)의 지도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처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되는지, 그것은 중앙에 있습니다."라고 Wayan Eka는 말했습니다.

이 세 검사의 협박 의혹은 이마름의 구금 집행 절차에서 법원의 인크라 판결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이마름은 당시 도무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던 세 명의 검사가 수십억 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파조 지역장은 돈이 형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그는 단지 2000만 원을 주었다. 돈은 도무 지방 검찰청에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이르만은 피해자와 평화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계속되었고 결국 그는 구금을 받아야했다. 그는 법 집행관에 의해 속임수를 당하고 착취당했다고 느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사 3명은 돔푸 지방 검찰청 정보과장이었던 J씨, 돔푸 지방 검찰청 일반 형사과장이었던 K씨, 돔푸 지방 검찰청 특별 형사과장이었던 IS씨였다.

이르만이 이 문제를 시행령으로 된 법원 판결의 집행 과정에서 밝혀내자, 세 명의 검사는 이미 임무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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