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헌법 재판소 (MK)는 총경의 임기와 관련된 재료 테스트를 거절하면서 이러한 소송은 흐릿한 (obscuur)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은 4월 16일 목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MK 수하토요 회장이 읽었습니다. "판결문은 신청인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라고 4월 17일 금요일 안타라가 인용 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청원서는 트리 프라세티오 푸타 므푼니 학생이 77/PUU-XXIV/2026 번 사건에서 제출했습니다. 청원자는 청원서에서 2002 년 2 월 2 일 폴리 경찰에 관한 법률 제 11 조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폴리 경찰의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임기 제한이 없으면 경찰청의 지도력의 기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공간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945년 헌법에 규정된 법치주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특히 테스트의 근거로 사용되는 헌법 조항과의 규범적 모순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적절한 법적 논쟁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MK의 샐디 이스라 부회장은 또한 신청 이유와 제출된 소송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청구인이 국장의 임기 조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론은 국장 임명과 관련된 모든 규범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살디는 말했습니다.

MK는 신청이 승인되면 경찰청장 임명 조건에 관한 법적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원은 청원서가 명확하지 않고 모순이 있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으므로 총경 임기와 관련된 소송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실질적 조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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