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PT Temasra Jaya의 변호인 인 Petrus Selestinus는 Jalan Teuku Umar Nomor 2, Menteng, Central Jakarta의 토지와 건물이 국방부나 인도네시아 국군이 아니라 고객의 합법적 소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T Temasra Jaya는 땅과 건물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자이며, 따라서 국가 소유 또는 국방부 / Mabes TNI 소유가 아닙니다."라고 Petrus는 4 월 12 일 일요일의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토지 소유 상태가 2009-2010년에 군과의 거래 과정 이후 ATR / BPN 장관이 발행한 2,975 평방 미터의 건물 사용 권리 증명서 (SHGB) 번호 1585/Gondangdia로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PT Temasra Jaya는 합법적으로 토지 물리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트루스는 TNI / Kemenhan의 지배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발생했으며 법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붕, 벽, 문틀 및 창문의 파괴와 같은 허가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활동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해체는 소유자의 동의나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지만, 건물은 문화 유산 지역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당은 2 차례에 걸쳐 TNI 본부에 직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특별한 소마시도 철거를 중단하고 건물 상태를 복원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보내졌지만 응답을받지 못했습니다.

페트루스는 또한 2026년 3월 17일 해체 활동을 중단하는 서한을 발행한 DKI 자카르타 지방 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가 없이 의심되는 프로젝트 보드와 경량 강철 지붕 프레임의 설치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DKI 정부의 공식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반항의 형태로 의심받을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PT Temasra Jaya는 군사 경찰 센터에 침략과 자산 파괴 혐의를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무작위적 행동을 중단하고 법을 준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입니다."라고 페트루스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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