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야쿠트 쵸릴 쿠마스 전 종교 장관의 변호인은 KPK가 그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실시 한 용의자 지정이 절차상 결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야쿠트의 변호인에 따르면, KPK가 실시 한 용의자 지정은 새로운 KUHAP도 위반했습니다.

결론에서 야쿠트의 변호사는 그의 고객에 대한 용의자 지정은 KPK 지도부의 결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KUHAP 90 조 (1)에 따라 용의자 지정이 수사관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은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야쿠트의 사전 재판에서 출석한 법률 전문가의 진술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응답자로서 KPK가 출석한 국가 행정 법률 전문가 인 이마누엘 수드자트모코입니다.

"재판에서, 응답자에 의해 제출 된 국가 행정 법률 전문가, 즉 임마누엘 수다트모코 교수, S.H., M.S.는 정부의 권한이 공무원에 의해 스스로 창출 될 수 없지만 합법적 인 방법, 즉 부여, 위임 또는 위임을 통해 얻어져야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라고 Yaqut의 법률 팀은 월요일, 3 월 9 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의 사전 판사에게 제출 된 서류의 결론에서 인용했다.

"심지어 피고가 제출한 전문가는 법률의 변경 또는 개정이 정부 관리의 권한을 잃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이 명백히 오래된 권한 수단을 삭제하는 경우," 야쿠트의 변호인은 계속했습니다.

또한, 야쿠트 변호사는 KPK가 새로운 형법 90조 (2)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이 결론은 KPK의 법률 전문가와 야쿠트의 국가 행정 전문가의 견해에 기초합니다.

KUHAP 90조 (2)에 따라 용의자 지명서를 용의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따르면 야쿠트는 또한 KPK로부터 용의자 지명서를받지 못했으며 용의자 지명 통지서 만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범죄 전문가, 즉 새로운 KUHAP의 90조 (2)에 언급 된 용의자의 결정은 용의자 결정 서한에 명시되어야하며, 용의자 결정 서한이 명시된 후 1 일 이내에 용의자에게 통보되어야한다고 설명한 Erdianto Effendi, S.H., M.HUM.,의 결정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Yaqut의 법률 팀은 말했습니다.

한편, 야쿠트 측의 국가 행정 법률 전문가인 오세 마드릴은 KPK가 야쿠트에게 용의자 지명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용의자 지명 통지서에 용의자 지명 서류 자체를 첨부하지 않고 전달되는 경우, 주소지에 전달해야 할 문서, 즉 용의자 지명 서류가 바로 주소지에 전달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KUHAP 제 90 조와 상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쿠트 변호사는 말했다.

야쿠트는 2026년 1월 8일 KPK에 의해 용의자로 지정되었다. 야쿠트는 2026년 1월 9일 KPK로부터 용의자 지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야쿠트는 2026년 2월 말까지 KPK로부터 용의자 지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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