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국가 법률 전문가 인 오세 마드릴 (Oce Madril)은 KPK가 의심받는 당사자에게 용의자 지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ce는 새로운 KUHAP 제 90 조에 의해 규정된 용의자 지명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3월 5일 목요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전 기독교 장관 야쿠트 쵸릴 쿠마스 (Yaqut Cholil Qoumas)의 사전 재판에서 전문가로 출석했을 때 오세가 말한 것입니다. 오세는 새로운 KUHAP 제 90 조의 '알려진'구절에 관한 기소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네, 나는 '알려지거나 전달된'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문서 소유자가 그것을 검찰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라고 Oce는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문서를 보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알려주거나 전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설명했습니다."
Oce에 따르면 용의자 지명서는 사건 판결문의 사본과 유사합니다. 그는 용의자 지명서가 용의자에게 제공되어야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판결 사본) 이것과 같이, 용의자 지명서. '아, 당신은 용의자입니까?'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편지가 왔습니까? 그렇죠," Oce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항) 90 조 2항은 보내졌고, 존재해야 할 것은 용의자 지명서입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야쿠트 쵸릴 쿠마스 전 외무장관의 변호인 팀은 KPK가 새로운 KUHAP에 규정된 용의자 지정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KUHAP에서는 용의자 지정 서한이 발행 된 후 1 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가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쿠트의 경우, 변호인은 지난 2월 말까지 KPK로부터 고객의 용의자 지정 서한을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야쿠트에 대한 용의자 지정은 불법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에 청구인이 제출한 용의자 지명 통지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용의자 지명은 2026년 1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전 재판 청원서가 제출된 날까지, 청구인은 KUHAP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용의자 지명 서신을받지 못했습니다."라고 Yaqut의 변호인 팀장인 Mellisa Anggraeni는 3월 4일 수요일 남부 자카르타 PN에서 열린 재판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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