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법률 전문가이자 법률 연구소 (STIH) 소송 교수 인 마이클 하디 라야 (Michael Hadylaya)는 부디오노 탄부노 (Budiono Tanbun)의 변호인 팀이 탄자니아 카르타네가라 (Kukar) 카르타니아 (Kukar) 지역의 광업 활동을위한 트랜스 미그레이션 토지 사용에 대한 부패 혐의 사건에서 기소의 범위에 관한 반대 (반대)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마이클에 따르면, 범죄 기간은 국가가 기소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시간 제한입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가고 법적 조치가 중단되거나 기간을 종결하지 않는다면, 판사 회의가 사건의 핵심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이 측면을 검토해야합니다.

"Daluwarsa는 국가의 청구권에 대한 명백한 한계가되어야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정말로 지나갔고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소는 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언되어야합니다."라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법률 연구소 (STIH) 소송 법률 교수 인 마이클 하디 라야 (Michael Hadylaya)는

그는 석방이 피고에게 경감이나 선물의 형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서 석방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법치국가의 원칙의 일부로서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여 정해진 메커니즘에 따라 계속 운영되도록 제한합니다.

"이후에는 피고에게 선물이 아니라 법의 적절한 절차의 결과로서 검찰의 권한에 대한 징계"라고 그는 말했다.

마이클은 모든 혐의가 2007년 12월까지 완료되었고 새로운 사건이 2026년 7월에 법정에 배정되었으며 합법적으로 만료 기간을 종결하는 기소 절차가 없었다면 변호인이 제기 한 이의는 먼저 판사 회의에 의해 검토되고 대답되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국가 손실의 존재는 반드시 법률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손실액의 크기는 그 자체로 사라진 검찰권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사 회의가 결정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판사 회의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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