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랑가라야 - 중앙칼리만탄의 팔랑가라야시티 환경국(DLH)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랑가라야시티환경국장의임시실행자인베리안토는쓰레기처리규칙위반은최대1개월의감금형에처벌되거나현행규정에따라최대1백만루피스의벌금을형을받을수있다고말했습니다. 그는환경의청결과질서를위해사람들에게규칙을준수할것을촉구했습니다.

폐기 시간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폐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2017년 제1호 지방법령 및 폐기물 처리 운영 시간에 관한 2017년 제43호 시장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 폐기장 (TPS) 또는 쓰레기 저장소에서 쓰레기의 제거는 16.00 WIB에서 07.00 WIB까지 설정됩니다."라고 그는 2월 18일 수요일 안타라, 팔랑가 라야에서 말했습니다.

이 규칙은 또한 길, 녹색 경로, 공원, 강변, 수로, 공공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쌓거나 저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벨리안토는 여전히 ​​거리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야생 TPS를 포함하여 그들이 지정한 폐기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DLH는 야생 TPS의 존재에 관한 모든 공동체 보고서를 추진하고 공공 관심의 형태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약속합니다.

야생 TPS를 다루는 후속 조치로서 DLH Palangka Raya도 청결한 금요일 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 활동을 수행 할 것입니다. 그에게 따르면, 환경의 청결은 더 나은 삶의 질과 편안함을 위해 공동의 책임입니다.

행정부 외에도 DLH는 시민들에게 가정에서 유기 및 비 유기 폐기물을 분류하기 시작하도록 권장합니다. 분류는 TPS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환경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경제적 가치가있는 쓰레기는 각 환경의 쓰레기 뱅크로 전달됩니다.

DLH Palangka Raya City는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쓰레기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리를 통해 쓰레기 쌓기를 줄이기 외에도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청결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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