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다 아체 - 아체 비루엔 주 검찰청의 공공 변호인 (JPU)은 34 킬로그램의 마리화나 유형의 마약 딜러의 두 피고를 사형으로 기소했다.
비레우엔 지방 법원의 머니왈 하디 (Munawal Hadi) 장관은 이번 요구 사항이 화요일 (4/6) 비레우엔 지방 법원에서 재판에서 공공 변호인이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마약 혐의자는 사형 또는 사형에 처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증명되었으며 총 34 킬로그램의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라고 무나왈은 6월 4일 화요일 ANTARA가 보도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전에 두 피고인, 즉 무하마드와 압둘라가 2023년 11월 29일 비루엔 카운티에서 경찰과 세관의 합동 팀에 의해 체포되었다. 마라카 해협 해역에서 피고인들이 마약을 얻었고 나중에 그들의 집에 묻혔습니다.
무나왈은 JPU가 두 피고를 기소한 이유는 2009년 마약에 관한 법률 제35호 제132조 제1항에 따라 2항에 위반했다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청구는 검찰청장의 기본 혐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두 피고는 변호인을 통해 다음 재판에서 읽을 수있는 서면으로 변론 또는 변론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레온 지방 법원의 판사는 화요일 (11/6)에 두 번째 피고의 변호를 듣는 의제로 재판을 계속했습니다."라고 Munawal Hadi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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