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BON – 암본 지방 법원의 판사들은 마약과 불법 약물 남용 혐의로 기소된 말루쿠 지역 경찰 두 명인 Zainul과 Zulkarnaen에게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관련법 2009년 제35호 제127조 제1항 a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두 피고인에게 1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ANTARA에 따르면 암본 지방 법원 판사 하리스 테와(Haris Tewa) 판사는 암본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두 명의 판사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의 피고인은 이전에 말루쿠 검찰청에서 Achmad Atamimi와 Junet Pattiasin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법률 고문인 Tri Hendra Unenor와 Abdurab Malbari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Tri Hendra는 "우리 두 고객은 징역형만 선고받았지만 벌금형은 선고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Zaainul과 Zulkarnaen은 Leihitu의 Rinto(DPO) 경찰로부터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이 아닌 1급 마약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 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IDR 500,000 상당의 크리스탈 메탐페타민 한 패키지를 Hitu 지역사회 보건 센터 뒤에 있는 두 명의 피고인이 사용한 다음 그들이 사용하던 Maluku 경찰 공식 차량을 이용해 Ambon City로 돌아왔습니다.

검사에 따르면 피고인 Zulkarnaen은 처음에 Maluku 경찰 물류국에 속한 이중 캐빈 공식 차량 Pol Number 700-XVI를 사용하여 Teluk Ambon District의 Poka Village에서 Zainul을 픽업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명의 피고인은 WIT 약 15시 30분에 레이히투 지구(암본 섬) 중앙 말루쿠 지역의 힐라 마을로 향하여 린토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패키지를 받은 후 암본 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피고인 Zulkarnaen은 그 물건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 물었고 Zainul은 Hitu Health Center 건물 뒤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WIT 19:00에 두 사람은 암본 시로 돌아와 목격자 팔렌티누스 세다(Falentinus Seda)와 그의 팀에 의해 체포되어 메스암페타민 흡입 장치(봉), 메스암페타민 보관용 투명 플라스틱 클램프, 투명한 상자.

증인 팔렌티누스와 그의 팀은 히투 마을에서 약물 남용이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은 심문을 받은 후 린토라는 사람에게서 구입한 필로폰을 막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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