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부패근절위원회(KPK)는 가잘바 살레(Gazalba Saleh) 대법원장이 자금세탁범죄(TPPU) 혐의로 여전히 용의자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부패법원 패널의 무죄 판결은 그의 법적 지위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피의자, 에드)는 그렇습니다. KPK 뉴스 섹션 책임자인 알리 피크리는 "KPK가 조사 중에 발견한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5월 화요일 남부 자카르타 쿠닝안 페르사다에 있는 KPK 레드 앤 화이트 빌딩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8.
알리가 말한 내용은 KPK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심과 똑같죠? 이어 “예심이 종료됐을 때는 형식적인 요구사항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부패 척결위원회도 이 사건 파일을 검찰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자신을 용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리는 “그냥 기술적인 법률 용어로 구성된 서술형 문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GS가 저지른 비리 의혹의 법적 실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으나 파일은 완벽하다는 점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카르타 부패법원은 부패근절위원회(KPK)에 5월 27일 월요일 열린 재판에서 가잘바 살레 대법원 판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안된 예외가 승인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Fahzal Hendri 판사는 "판결 중 하나는 피고인 Gazalba Saleh의 법률 고문 팀이 보낸 이의서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부패척결위원회 소속 검사가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못했다고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된 기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결정은 부패근절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더 마르와타(Alexander Marwata)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대법원 감독청(Bawas MA)과 사법위원회(KY)에 사건을 심리한 중앙자카르타 부패법원 판사단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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