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부패근절위원회(KPK)가 자금세탁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대법원 판사 가잘바 살레(Gazalba Saleh)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오늘 발표된 자카르타 부패법원 판사단의 명령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KPK 뉴스 섹션의 알리 피크리(Ali Fikri) 국장은 5월 27일 월요일 서면 성명을 통해 "기술적으로 당분간 피고인은 판사들의 명령에 따라 구금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자신의 기관이 심사위원단이 읽은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수행하려면 법원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법적 산물로서 우리는 심사위원단이 읽은 임시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는 "우리는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가 분석을 위해 즉시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카르타 부패법원은 부패근절위원회(KPK)에 5월 27일 월요일 열린 재판에서 가잘바 살레 대법원 판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안된 예외가 승인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Fahzal Hendri 판사는 "판결 중 하나는 피고인 Gazalba Saleh의 법률 고문 팀이 보낸 이의서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부패척결위원회 소속 검사가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못했다고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된 기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잘바는 대법원(MA)에서 사건관리를 위해 11만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에 대한 혐의는 반둥 부패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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