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BPJS Health의 주 책임자인 Ghufron Mukti는 해고(PHK)를 경험한 근로자는 최대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JKN) 프로그램 참여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5월 27일 월요일 안타라 자카르타의 대통령 궁에서 구프론 묵티가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 보험에 관한 2024년 대통령령(Keppres) 제59호 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해고를 경험한 임금근로자(PPU) 참가자는 해고 후 최대 6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프론은 해고를 경험한 근로자는 고용 부문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지역/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고 보고서 수령과 함께 근로자가 받은 해고 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단체협약서,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해고보고서 접수증, 단체협약 등록증서,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노사관계 법원 판결 등이 포함됩니다.
대통령령 제2항에 언급된 해고 증명서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BPJS Health에 제출합니다.
해고 분쟁이 아직 해결 중인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해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Ghufron은 말했습니다.
"BPJS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결정이 없을 때까지는 여전히 고용주이고 직원은 1%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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