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B - 동부 롬복 지방검찰청(Kejari)은 마타람 여성 교정 기관(Lapas)의 수엘라 지방 지역사회 역량 강화 신탁(APM) 기금 관리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용의자 2명을 구금했습니다.
동부 롬복 검찰청 정보과장인 Lalu Mohamad Rasyidi는 이번 구금은 2단계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용의자와 증거를 이송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Lalu는 5월 20일 월요일 연락을 받았을 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계는 Mataram 여성 교도소에서 두 명의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으로 계속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구속된 용의자 2명은 수엘라 지구 UPK(활동 관리부) 의장인 KH와 여성단체 동반자인 MA라는 이니셜을 갖고 있다.
사건 파일에는 두 사람이 제18조 제1항 a, b호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제2조 제1항 및/또는 제3조 위반 혐의가 있는 용의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2001년 법률 제20호에 의해 개정된 부패범죄 근절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1호.
검찰청은 또한 약 IDR 5억 6700만 상당의 동부 롬복 검사관의 국가 재정 손실 감사 결과를 완전한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엘라 지역 APM 기금 관리에 있어 국가 재정 손실은 서부 누사 동부 롬복 지역 수엘라 지역 케탕가 마을의 23개 여성 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저축 및 대출금을 지출한 결과 발생했습니다. 텡가라(NTB).
조사 결과 23개 여성단체의 저축금과 대출금은 피의자 MA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마씨의 저축·대출 자금 향유 방식은 23개 여성단체를 결성해 신청서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급 과정에서 자금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으나 수엘라 지구 UPK 회장인 KH가 피의자 MA에게 직접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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