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외무부 법무국장 암리 지낭쿵(Amrih Jinangkung)은 주권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영토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몬테비데오 협약에 명시된 네 가지 조건, 즉 영구 인구, 영구 영토, 기능하는 정부, 다른 국가와의 관계 수행 능력에 기초한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암리 총리는 "법률 및 국제법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상황 전개로 인해 팔레스타인이 이미 갖고 있는 국가 자격 충족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자 마다 대학교 법학부 PANDEKHA의 팔레스타인 미래에 대한 토론에서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고 주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당사자가 명확하고 팔레스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점령이 없는 영구적인 팔레스타인 영토.

암리 총리는 또한 파벌 간의 분열이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팔레스타인 정부를 창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부 및 외부 역학이 발생하면 갈등 해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오랜 투쟁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UN)의 정회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해 암리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와 유엔 총회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가 있다면 이것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거부권이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 투쟁을 좌절시켰지만, 사무총장은 이것이 반드시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mrih는 "투표 결과(UNSC)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UN의 승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N은 팔레스타인을 국가 지위가 여전히 인정되는 관찰 국가로 계속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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