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LUNGAGUNG - Tulungagung 지방 법원 패널은 실랏을 실천하는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DAR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실랏 교사에게 검찰이 요구한 징역 7년보다 훨씬 가벼운 5개월 17일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ANTARA에 따르면 "우리는 법적 조치(항소)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동부 자바 투룽가궁에 있는 투룽가궁 지방검찰청 정보부 책임자인 암리 라만토 사예크티가 말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 선고공판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진행됐다.
이는 실제로 동부 자바에서 가장 큰 무술 교육 기관 중 하나의 무술 교사였던 피고인의 지지자들 중 다수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판결은 기쁨으로 환영되었습니다. DAR 피고인의 가족과 PSHT 무술 학교의 동료 회원.
그 이유는 5개월 17일의 형량으로 DAR가 복역한 징역형과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즉시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tia Hati Terate College 법률 및 옹호 팀 Nur Indah의 Tulungagung 지점은 DAR이 받은 선고는 투옥 기간과 동일하므로 당사자가 즉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르 인다는 재판 후 "형은 이미 복역한 형기와 같은 5개월 17일"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항변(변호)에 따르면 소년 R(15)의 죽음은 진행된 훈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속사는 DAR가 피해자를 뒤로 넘어질 때까지 발로 차는 것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그것을 조사한 심사위원단은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DAR은 아동 보호에 관한 2002년 법률 23조 80조 76c항으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사위원단도 그 기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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