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 - 말랑 시 경찰(Polresta)은 소셜 미디어에 아동 포르노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로 중부 자바 반자르네가라 지역에 거주하는 MS라는 24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말랑시 경찰청 범죄수사국장 다낭 유단토(Danang Yudanto)는 가해자가 말랑시 블림빙 지구에 거주하는 15세 여성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5월 6일 월요일 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다낭은 "용의자는 2024년 5월 1일 서부 자바 베카시 시 자티아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다낭 측은 말랑시 소재 중학교(SMP)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된 후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한 뒤 왓츠앱 메시지 앱을 사용해 소통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는 영상통화 중 사진을 보내고 스크린샷을 찍게 됐다. 실제로 이 피해자의 부모는 남성과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일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피해자; 머리 스카프를 쓰지 않고 사진을 보내거나 영상 통화를 할 때 여러 번. 가해자는 해당 사진과 스크린샷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어 “가해자는 베일을 쓰지 않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런 협박과 함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은밀한 부분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도덕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가해자는 가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합니다.

이후 가해자는 가해자의 영상통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학교 친구들에게 사진을 공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했다. 해당 업로드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 다수를 태그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팔 계획도 세웠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유포한 사진을 피해자의 많은 친구들이 알게 되면서 알게 됐다. 결국 피해자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왓츠앱 메시지 앱을 이용해 대화한 내용이 담긴 증거물과 가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포함한 부도덕한 사진 등 다수를 압수했다.

현재 말랑시 경찰 트라우마 치유팀은 피해자 아동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정보 및 전자 거래에 관한 2024년 법률 제1호로 개정된 2008년 법률 제 45조 1항, 27조 1항, 보조 조항 45b, 29조 11호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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