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TRA - 경찰은 남동 술라웨시(술트라) 주 켄다리 시에서 위조 화폐를 판매하는 갱단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켄다리 경찰 범죄수사국장 AKP 피트라야디는 위조지폐 거래자 4명의 이니셜이 ML(31), FM(25), AF(32), IA(24)라고 밝혔다.
안타라(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피트라야디는 4월 29일 월요일 연락을 받은 켄다리시 푸와투 지구 풍골라카 마을 로롱 스즈키 1에서 발생한 돈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예비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의 행동 연대표가 피해자의 키오스크에서 BRILink 서비스를 사용하여 IDR 995,000에 달하는 돈을 보내기 위해 계좌를 통해 송금 서비스를 찾았을 때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오스크 소유자의 관리비는 IDR 5,000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면 늘 실패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성공적으로 송금됐다.
그러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결과, 건네받은 10장의 지폐가 가짜 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피트라야디는 당시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자를 즉시 확보했다고 밝혔다.
Fitrayadi는 피해자가 용의자를 체포한 위조 루피아 지폐의 유통에 관해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곧바로 범죄 현장으로 가서 가해자를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통화에 관한 201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7호 제36조 및 제55조 및 제56조와 함께 제26조 (1), (2)항 및 (3)항이 적용됩니다. 15번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법”이라고 피트라야디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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