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SEL – 남부 수마트라(Sumsel)의 고등검찰청(Kejati)은 족자카르타 학생 기숙사 자산 매각 관련 부패 사건에 대한 증거(barbuk)와 함께 이니셜 EM이 있는 용의자 공증인을 팔렘방 지방 검찰청(Kejari)에 넘겼습니다. ).

피의자 EM은 2024년 5월 8일까지 20일간 팔렘방 A급 여성교도소(라파스)에 구금되었다. 안타라(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4월 19일 금요일 팔렘방에서 남수마트라 검찰청장 바니 율리아 에카 사리(Vanni Yulia Eka Sari)는 용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6명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EM 외에 다른 용의자들의 이니셜은 ZT, DK, NW였고, 사망한 사람은 AS(사망), MR(사망) 2명이었습니다.

바니는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 방식은 EM이 팔렘방 공증인으로서 족자카르타의 폰독 메수지 학생 기숙사 매각을 목적으로 재단 자산 97건의 증서를 작성했고, 이는 피의자 MR과 ZT가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EM은 부패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번호 1999년 31호(2001년 20호 개정에 관한 법률개정) 제18조와 연계하여 Primair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항과 관련된 부패 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 제31호: 1999년 제31호 법률 제18조와 관련된 제3조. 법률 개정에 따른 부패 범죄 근절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부패 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1999년 31호: 2001년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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