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및 해고 규칙은 고용법안의 주요 초점이되었습니다.
[자카르타] 국회 제9위원회는 아웃소싱 작업 시스템과 해고 (PHK)에 관한 규정이 고용법안 (RUU) 논의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7월 28일 화요일 자카르타 세나얀 국회 콤플렉스에서 노동 관련 법안 작업위원회(Panja) 회의 이후 국회의원인 Irma Suryani Chaniago가 말했습니다.
이르마에 따르면 논의는 아웃소싱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기업가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생산 된 규제가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심사 대상이되지 않도록합니다.
"물론 아웃소싱. 많이. 사실, 주요 초점은 분명히 노조 친구들과 사업가 친구들이 전달 한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어떻게 법적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지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Irma는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법안위원회가 여전히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내용을 완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웃소싱 조절 및 해고 메커니즘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마에 따르면 모든 조항은 정부, 노동 조합 및 사업가들과 협력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한 규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포괄적으로 수립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날개를 펴지 않아도되며, 일자리 창출을위한 윈윈 솔루션이어야합니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DPR는 새로운 규칙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실업이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는 여전히 유효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이르마는 또한 법안 논의에는 기업 파산 처리 메커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고용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해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파산 등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재고했습니다."
국회 제9위원회는 Panja 과정이 끝난 후 고용법안을 논의하는 것을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규제가 2026년 10월에 법안으로 제정되기 전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르마는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는 기초로서 학문적 원고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학자, 정부, 노동조합, 인도네시아 기업가 협회 (Apindo)의 다양한 의견도 개선 자료로 수집되었습니다.
"우리는 휴일 동안이 위원회를 수행 할 수있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10월에 완료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