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출신 15세 청소년, 싱가포르에서 수천 달러의 돈세탁 사건에 연루

자카르타 - 15세 말레이시아 청소년이 영주권(PR) 사기와 관련된 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체포됐다.

태양은 모더십이 4월 9일과 11일에 PR 신청을 포함한 두 건의 보고서를 받은 후 사건이 처음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두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게 7,500 싱가포르 달러와 2,200 싱가포르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싱가포르 이민 및 국경 검사국(ICA)에 자신의 신청 상태를 확인한 후 속임수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 베도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조사를 수행한 후, 사기꾼은 4월 21일 체포된 15세 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십대는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집하고 운반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또한 범죄 퇴치, 마약 거래 및 기타 중대한 범죄 (수익 압수) 법에 따라 특정 돈 세탁 위반과 Singpass 관련 위반 및 불법 SIM 카드 거래를 포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어제 4월 22일 10대에 대한 기소 재판을 열어 다른 사람들이 사기 범죄와 돈세탁 혐의로 이익을 얻도록 돕는 혐의로 기소했다.

법률 위반에 대한 위협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둘 다입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에게 돈이나 귀중품을 전송하지 말라는 경고를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이 체포는 싱가포르의 사기 방지 법률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그룹 구성원 및 모집원은 6회에서 24회 사이의 채찍질을해야합니다.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준 "돈 배달원"도 12 번까지 채찍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