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톨게이트 서비스 제공에 부가가치세 부과 준비, 2028년 적용 목표

자카르타 - 재무부는 세금국(DJP)을 통해 고속도로 서비스 제공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2025-2029년 전략 계획(Renstra)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입니다.

이 계획은 더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세금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재무 장관 규칙안 (RPMK)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메커니즘은 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메커니즘은 2028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 인용된 세금 지배인 결정 문서 2025-2029년 DJP 2025년-2029년 계획에 관한 KEP-252/PJ/2025에 관한 문서는 썼습니다.

RPMK은 또한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인 탄소세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해외에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도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은 실제로 2015년에 세금 지배인 PER-10/PJ/2015 규칙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통행료는 세금 서비스 (JKP)로 지정되었으며, 통행료는 세금 청구서로 취급되고 부과 된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정부는 같은 해에 PER-16/PJ/2015를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의 투자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사회적 논쟁과 고려 사항이 제기된 후 철수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 장관은 관련 규칙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칙은)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0 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라고 그는 4 월 21 일 화요일 언론인들에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