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김경희, 징역형에 항소
[서울=뉴시스] 김경희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 김경희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려 김씨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국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규정했다.
법원은 또한 김씨에게 1,280만 원을 넘겨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재판에서 직면한 다른 두 혐의 - 주식 가격 조작 계획에 연루된 것과 정치 자금법 위반 -에서 석방했다고 한국타임즈(2/2)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금요일 판결문의 사실에 대한 "심각한"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특별검사팀 민중기가 제기한 15년형 구형 요구보다 훨씬 짧다.
법원은 김씨가 2022년 사업 지원을 요청한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고급 선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 판결했지만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BMW 코리아의 대리점인 도이츠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8억1000만 원의 불법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력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무료 여론 조사를 그의 남편과 함께 받은 혐의로 정치 자금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김이 주가 조작에 동조했다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권력 매매가 쌍방에게 독점적으로 여론 조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2024년 짧은 기간 동안 군사적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윤 대통령은 군사적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실패한 시도에서 비롯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