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세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차단 규칙 시행
자카르타 - 재무부 세금 지국(DJP)은 세금 징수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공공 서비스의 제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권고 또는 제출 절차를 조절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세금 지배인 비모 위자얀토가 서명한 세금 지배인 PER-27/PJ/2025 번 규칙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규칙은 DJP가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세금 부채 및 청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법적 토대가됩니다.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무국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특정 공공 서비스의 제한 또는 차단을 권고하고/또는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규칙은 제한 또는 차단이 법인 관리 시스템 (SABH), 세관 서비스 및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납세자가 적어도 1억 5천만 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세금 부채를 가지고 있고 세금 책임자에게 강제 서한을 발행했다면 차단 신청 또는 권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부채 한도 조항은 토지 및/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를 지원하기 위해 제한 또는 차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또는 차단 제안은 세무서(KPP)의 공무원이 DJP 환경의 II급 공무원에게 제안하거나 관련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연구가 수행된 후, 제안은 규정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PER-27/PJ/2025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제한 또는 차단을 다시 개방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세금 서비스를 다시 개설하려면 세금 빚이 상환되고 세금 법원의 판결이 세금 빚을 없애고 적절한 가치로 압류가 이루어지거나 납세자가 세금 지불을 조정하기로 동의해야합니다.
이 규정의 발효로 세관 접근성과 관련된 권고안의 발급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는 세금 사장 PER-24/PJ/2017 규칙은 취소되고 효력이 없다고 선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