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지도자, Bawas와 KY Move에게 세션 심사위원 Gazalba Saleh 심사를 요청
자카르타 - 부패근절위원회(KPK)는 대법원(MA)의 감독기관(Bawas)과 사법위원회(KY)에 Gazalba Saleh의 자금세탁 혐의를 심리한 자카르타 부패법원의 판사단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KPK 부회장 알렉산더 마르와타(Alexander Marwata)는 5월 27일 월요일 언론인과의 접촉에서 "바와스와 KY는 이 심사위원단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판사의 결정이 불분명하고 그 근거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부패방지위원회 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해 판사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KPK가 창설된 최초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판사가 사건을 결정할 때 독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ed)는 20년 동안 통용되어 온 법률과 관행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척결위원회법에는 부패척결위원회의 검찰관과 검찰관을 부패방지위원회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이 법령은 법무장관이 아닌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카르타 부패법원은 부패근절위원회(KPK)에 5월 27일 월요일 열린 재판에서 가잘바 살레 대법원 판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그가 제출한 예외가 승인된 후에 나왔습니다.
Fahzal Hendri 판사는 "판결 중 하나는 피고인 Gazalba Saleh의 법률 고문 팀의 이의서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부패척결위원회 소속 검사가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못했다고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된 기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잘바는 대법원(MA)에서 사건관리를 위해 11만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에 대한 혐의는 반둥 부패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