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정치인 Rieke Diah Pitaloka는 Starlink의 운영 허가를 논의하면서 정지 궤도(GSO)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Rieke에 따르면, 이 궤도 문제는 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회사 실적을 논의하기 위해 PT텔콤 전무이사와 함께한 청문회(RDP)에서 PDIP계 대표는 스타링크 문제가 일반적인 사업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Starlink는 GSO를 활용합니다. Rieke는 GSO 면적의 35%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위에 있으며 수직 거리가 가장 짧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모든 위성은 인도네시아에서 네트워크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Rieke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세션에서 "(GSO)는 전략적이고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위성이나 기타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 국가로서 자신의 영토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매우 크더라도 GSO에서 작동하려는 모든 위성이나 차량은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974년 보고타 회의에서 녹음된 것이다.

Rieke는 인도네시아 영토에서의 위성 작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Starlink의 합법성에 대한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Budi Arie Setiadi 통신정보부 장관이 해당 기관이 여전히 완전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먼저 조건을 충족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문이 든다. 작동하지 않으며 작동 후 완성된 장비만 있습니다. 리케 측은 “통신정보부 장관이 스타링크의 허락을 받아 정보를 제공했고, 운영 중에도 장비를 계속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기존 법률에 따라 운영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인가요, 아니면 이미 실행 중인 상태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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