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 TikTok과 중국 모회사인 ByteDance의 법률 대변인 Erich Andersen이 미국에서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판매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 6월에 사임할 것이라고 4월 26일 금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Andersen은 회사에 남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30일 수요일에 서명한 법안을 뒤집기 위한 TikTok의 노력을 이끌기 위한 특별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ByteDance가 미국에서 짧은 비디오 앱인 TikTok을 판매할 수 있는 270일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반.
TikTok은 이번 주에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그렇게 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ndersen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TikTok 금지 노력에 대한 회사의 성공적인 2020년 이의제기와 작년에 몬태나주에서 판사가 금지 조치를 중단한 이의제기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틱톡 사용자들도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ikTok CEO Shou Zi Chew는 Andersen을 칭찬하고 Andersen이 "우리 회사의 매우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특별 자문 역할을 맡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Chew는 수요일에 회사가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앱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도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iden의 서명은 판매 마감일을 임기 종료 하루 전인 1월 19일로 설정했지만 ByteDance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면 마감일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시민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앱을 통해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국회의원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이 법안은 최근 며칠 동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틱톡을 둘러싼 4년간의 전투는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인터넷과 기술 전쟁에서 중요한 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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