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심사위원들은 어린이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는 사건에서 메타와 유튜브가 태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두 회사는 원고에게 총 6백만 달러 또는 약 1010억 원(16,901원 환율)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K.G.M.의 서명을 가진 20세 여성이 제기했습니다. 그의 소송에서 그는 메타, 유튜브, 틱톡, 스냅을 포함한 많은 플랫폼의 중독성있는 기능이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와 유튜브와는 달리, 다른 두 플랫폼 즉, 틱톡과 스냅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정 밖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메타가 300만 달러(505억 원)의 보상 손해배상 중 70%를 부담하고 유튜브가 나머지를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또한 징계 손해배상으로 300만 달러(505억 원)를 부과하여 경고 효과를 주도록 추가 보상을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향후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법적 옵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메타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의 대변인도 항소할 것이며, 유튜브가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잘못 이해한 사례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성명에서 "우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YouTube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YouTube는 책임감 있게 구축 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닙니다."

K.G.M의 변호인은 이 판결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판사가 처음으로 회사가 어린이의 안전보다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부 문서와 임원 증언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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